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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40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460,000원 및 그중 259,106,115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20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3)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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