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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6 2017고단1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갈죄 및 공갈 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고성군 C 소재 ‘D 마을 ’에 거주하는 자로, 골재 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E이 2016. 4. 29. 09:00 경 통영시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여 위 ‘D 마을’ 인근에 있는 G 토지에 위 토사를 부어 성토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성 군청에 피해 자의 공사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여 D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고성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 공사를 하려면 1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도로를 막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 덤프트럭 기사인 I에게 ‘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공사를 하려면 전날과 같이 100만 원을 주고 작업을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 사장님, 월요일 날 도로 막을 겁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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