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7. 18:05경 김포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앞 도로를 횡단 하던 중, 피해자 E(74세)로부터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여부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누범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사보고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범죄현장에서 칼을 손에 들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