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21:40경 진주시 C건물 근처 D에 위치한 E시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천막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증 제4호)을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0. 2. 21:45경 진주시 C건물 근처 D와 인근 H 예식장 부근 일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회칼을 손에 들고 이를 흔들고 돌아다녀,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0. 2. 21:57경 진주시 I 앞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케이팝(K-POP) 공연을 관람하고 혼자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J(여, 15세)를 20~30m 전방에서 발견하자 술에 취해 자신의 울분을 표출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팔을 쭉 뻗지 않아도 피해자를 찌를 수 있을 정도 거리까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회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막상 칼로 피해자를 찌르니 피해자가 죽을까봐 겁이나 현장에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근육 및 건의 손상 등(깊이 9cm의 자상)을 가하였다.
2. 2014. 10. 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진주시 C건물 근처 D에 위치한 E시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천막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칼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