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5.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를 겪었고, C은 2013. 1. 15.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는데, C이 근무를 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F(여, 53세)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C을 칼로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이혼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4:00경 ‘E식당’에서 C과 이혼관련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착한 여자를 칼로 죽이려고 하느냐! 나라도 그러면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C의 편을 들고 이혼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06:00경 ‘E식당’ 옆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승합차 안에서 양주, 소주 등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출근을 하자 평소 피고인의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1자루(칼날길이 약 20cm )를 손에 들고 ‘E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5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피고인을 피해 ‘E식당’ 건너편에 위치한 ‘H’ 식당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오른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다시 한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위 건물 3층에 있는 ‘I’ 사무소에 출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