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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4:36 경 인천 서구 C 지하 2 층 ‘D 사우나’ 찜질 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탕 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여탕 출입문 (2 중으로 되어 있음) 을 통하여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여성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수면 실에 들어가 같은 날 04:41 경까지 그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찜질 방에서 ‘ 여탕 출입문 안쪽 공간’ 은 모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른 목욕장 업의 목욕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따뜻한 곳을 찾다가 들어갔을 뿐 성적 목적으로 여탕 출입문 안쪽 공간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 곳을 찾아 찜질 방 안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졸렸던 정도가 앞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여탕 출입문의 ‘ 여탕’ 표시는 빨간색으로 매우 크고 분명한바 피고인이 그렇게 잘 만한 곳을 찾아다녔음에도 남성이라면 마땅히 주의하기 마련인 ‘ 여탕’ 표시를 유독 보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것과, 피고인이 당일 남탕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그와 다른 곳인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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