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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1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성적 욕망을 일으켜 위 찜질 방의 여자 목욕장에 들어가 E( 여, 32세) 등 여자 손님 3명이 목욕하는 모습을 2분 가량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벌금 1,500,000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찜질 방은 찜질 방 내 휴게실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여탕과 여자 탈의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 피고인 변소대로 술에 취한 나머지 여탕으로 통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여탕으로 들어갔다가 목욕하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탕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4회에 걸친 벌금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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