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 01:33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찜질 랜드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2 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탕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 01:36 경 위 제 1 항 기재 C 찜질 랜드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2 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탕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 03:49 경 위 제 1 항 기재 C 찜질 랜드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2 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탕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