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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253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1,407,483원 및 그 중 296,272,134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6호증의2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갑 제6호증의 2(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임장은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영어 서명이 없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촉탁인이 서명하였거나 촉탁인이 서명을 확인하였다는 문구, 인증한 날짜와 장소, 공증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기재가 누락되는 등 재외공관공증법, 공증인법이 정한 사서증서의 인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1, 제6호증의3, 제12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6호증의2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위임장 우측 하단에는 캐나다국 현지의 공증인인 E가 ‘공증에 의하여 서명한다(Signature Notarized).’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고, 좌측 하단에는 공증담당영사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주토톤로총영사관의 직인과 영수필증을 날인하였다.

② 주토론토총영사관은 2007. 3. 6. F은행으로부터 피고 B의 위임장 공증사실 확인요청을 받고, 위 현지 변호사에게 피고 B의 위임장을 공증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한 뒤 같은 날 확인서를 F은행에 전달하였다.

③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 B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위임장을 공증한 현지 변호사로서는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피고 B이 맞는지 여부, 그 기재내용이 피고 B의 의사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F은행의 여신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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