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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22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 7. 22:5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64 세 )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23:1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중부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찾아온 G의 아들인 피해자 A(34 세) 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23:1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중부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B과 상호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8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왼쪽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해)

1. 수사보고( 첨 부 CCTV 영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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