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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5』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18: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오락실 내에서 게임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D(36 세) 의 어깨를 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위 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9:4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체포하여 처벌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54』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07:50 경 부산 연제구 H 주택 재개발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50대 남성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4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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