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4:26 경 부산 중구 동영로 32에 있는 흥아 거북 맨션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9 세) 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귤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던지자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19 세) 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코를 1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2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F(20 세) 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D,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3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 관인 경위 I로부터 파출소장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의 사용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2016. 10. 28. 04:00 경 영주동 거북 맨션 아래 버스 정류소에서 D 외 3명이 차에서 내려 폭행을 했고, 우측 정강이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 경 위 부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J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