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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8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변경전 상호 차일드케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2013. 1. 1. 주식회사 열정과 배려로 상호 변경)와 피고가 운영하는 ‘짬뽕늬우스’라는 상호의 식당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B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대구 중구 C 일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B을 운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메뉴얼과 다른 조리법을 교육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하여 음식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게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맛없는 음식점으로 낙인찍히게 하였다.

또한 영업점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위 B이 소재한 C 일대가 월 15,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상권이 좋은 점포라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장소를 임차하게 하였으나 위 B의 월 평균 매출액은 약 7,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월 평균 적자가 6,000,000원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점 가입비 5,000,000원, 직원 교육비 1,000,000원, 시설비 24,684,000원과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합계 31,500,000원, 원고가 2011. 3. 14.경부터 2012. 7.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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