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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901 (1)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4.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운영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수익을 피고와 균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가맹점으로 광주 남구 C ‘D’ 피부비만관리숍 백운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되(2009. 11. 11. 계약금 2,000만 원, 2010. 2. 25. 잔금 8,000만 원),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에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 및 이 사건 가계약서의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라 2009. 11. 11. 2,000만 원, 2010. 2. 24. 2,000만 원, 2010. 2. 25.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원고와 피고는 2010. 3. 10. 총 5,500만 원(원고 3,000만 원, 피고 2,5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경과 원고는 2011. 7. 6. 출산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2. 6. 5.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원고의 동생인 E은 2012. 3. 내지 4.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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