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17: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새끼들아,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개새끼들아 소장이 어떤 새끼냐 ”라며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죽장갑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마구 흔들었다.
계속하여 말리는 피해자 E(43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45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안와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51세)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 씨팔놈들아 좆같은 경찰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 제복의 넥타이를 떨어뜨리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회답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