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0. 20. 전남 여수시 D 전 542㎡(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9.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5. 22. 전남 여수시 C 전 2312㎡(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위 토지는 2014. 11. 28. 전남 여수시 F에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1989. 7.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 토지 위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989. 3. 중순경 C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12. 7.경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1989.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여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3. 15.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이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9978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