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2. 1.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D 대 129㎡(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분할 등을 거쳐 경북 고령군 D 대 126㎡가 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9.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9.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81. 3. 2.경 D 토지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건축면적 87.1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8. 9.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1981. 3. 2. 건축된 당시부터 D 토지뿐 아니라 인접한 피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B 대 19㎡(피고가 1972. 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 11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고령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1981. 3. 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3. 2.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이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