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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 있는 삼우중공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가현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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