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2 2016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15: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단속 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