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22호] 피고인은 2012. 9. 11. 18: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2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170길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보라매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106호] 피고인은 2012. 8. 1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청호나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