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07: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4에 있는 KT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의 뒷 부분을 들어 올려 속옷을 봄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 외에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등교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