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A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F,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 21번)
1. E의 각 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0, 4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