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무사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후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체류허가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서귀포시 B원룸 C호에서 동료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D(D, 26세), E(영문이름 알 수 없음), F(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방 안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위 인대 8개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식칼 및 현장 재연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진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3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중국식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내리쳐서 상해를 입힌 본건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커서 피해자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점, 현재까지 지급한 치료비로는 피해회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결론 :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