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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서서 마시다가 옆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손으로 왼쪽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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