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4. 23:00경 서울 강동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앞으로 돌아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