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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9:0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향남환승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찰도착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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