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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59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피고의 동업자로서 피고와 조합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속하였으며, 조합원인 F의 위와 같은 약속 등 법률행위는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4,700,000원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에서 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75,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F이 피고의 동업자로서 피고와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F의 증언 내용은 ‘피고를 도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수익이 나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설령 F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추가공사나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사전 또는 사후에 명확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가 2017. 5.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70,166,500원 원고는 갑2호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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