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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8가단18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9,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부재료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F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장을 제공하고,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로 하되, F이 주로 점포를 운영하며 피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2018. 5. 31.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바, 2018. 5. 31.을 기준으로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959,124원에 달한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F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조합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경 F과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F이 이 사건 점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식자재를 공급할 무렵 피고와 F은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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