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8. 세무법인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4. 7.경 주임으로 승진하여 고객사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24. 16:02경 D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사인 주식회사 에이덴(이하 ‘에이덴’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부터 4대 보험료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망인은 위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던 도중 같은 날 16:06경 갑자기 쓰러져 인근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8. 16:3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4. 7.경 주임으로 승진하며 망인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5. 12. 24. 에이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