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67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총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8. 삼화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삼화트레이딩’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0. 11. 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2. 삼화트레이딩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보증금 33,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2. 3. 1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이 아닌 같은 동 304호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7.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2카기4호로 ‘임대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0. 10. 18. 주민등록일자 2010. 11. 8., 점유개시일자 2010. 10. 31., 확정일자 2010. 11. 8.’ 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2. 5. 21. 접수 제2619호로 주택임차권 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그 이후 삼화트레이딩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삼화트레이딩의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C, D(병합), E(중복), G(병합)}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15. 2. 3. 실시된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자로서 24,020,83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