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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399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2. 7.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상태의 위락시설 및 주거용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원고의 부 망 C(2002. 8. 22. 사망)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주택 부분 48.32㎡ 및 17.28㎡(방 3개 및 거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08. 10. 24. 위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2009. 9. 15.경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0. 11. 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임대차계약 종료 및 이 사건 주택의 점유관계 1)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0. 11.경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다만,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에 그대로 두고, 위 주택의 잠금장치도 해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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