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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4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2. 삼화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3,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2. 3. 1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3.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3,000,000원, 임대기간 2010. 10. 3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0. 11. 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위 임대기간 만료 후 2012. 5. 초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2카기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7. “임대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0. 10. 18., 주민등록일자 2010. 11. 8., 점유개시일자 2010. 10. 31., 확정일자 2010. 11. 8.”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촉탁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2. 5. 21. 접수 제2619호로 주택임차권 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C, D(병합), E, F(중복), G(병합)}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경배법원은 2015. 2. 3. 실시된 배당기일에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자로서 24,020,83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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