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24 2016가단1013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9.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영월군 E(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30.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13. 12. 11.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12.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G, G의 자녀인 H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H은 2014. 1.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014. 4. 28. 전출하였다가 2014. 7. 21.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등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등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영월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8. 21.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주택을 감안하여 118,580,000원, 강원 영월군 I 토지는 14,937,00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위 부동산들은 54,879,5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 21. 원고가 경매개시일 이후 다시 전입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외하고 실제배당할 금액 70,602,387원 중 영월신용협동조합에게 50,412,712원을, B에게 나머지 20,189,675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 13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