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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9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5: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1 층 룸 테이블 공소사실에는 ‘13 번 테이블’ 로 되어 있으나,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로 경찰 이래 특정한 장소는 여자 화장실 근처에 있는 룸 테이블이고 그 테이블의 번호가 13번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1 층 룸 테이블’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팔을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다시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은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여자 화장실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화장실 근처에 있는 룸 테이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음은 112 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하고 얼마 안되어 클럽 직원인 E에게 자신의 추행 피해를 알리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E 역시 피해 자가 클럽 내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재차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담당하던 클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일 청바지에 반팔 라운드 티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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