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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76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나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2, 3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당 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피해자가 1 시간 내지 1 시간 30분 쯤 후에 범인으로 지목하여 잡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취지이나, 당시의 여러 정황 피해자가 범인을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옆모습을 보았고 당시 조명상태가 어두웠으며, 클럽 안에 피고인 외에도 많은 남성들이 있었다.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인의 동일성에 관한 위와 같은 인식 자체가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착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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