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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7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F의 진술, CCTV 녹화 영상이 있는데 이들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의 친구인 F은 피고인이 당시 몹시 취하였고, 근처로 오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셋째, CCTV 녹화영상 중에서 클럽 내부를 촬영한 영상은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내부 조명이 어두워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클럽 입구를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함이 있다.

넷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아보면, 당시 피고인이 취중에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운집한 클럽의 무대로부터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치면서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하여서는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을 의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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