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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0.13 2011가단93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2. 25.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11110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광주시 F 임야 156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6.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E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카단51226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이후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7차3192호로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2. 27.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1. 2. 25. 배당할 금액 1,068,755,580원에 대하여 2순위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채권금액의 36.27%의 비율로 피고에게 72,543,262원, 원고 A에게 94,729,381원, 원고 B에게 94,729,38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E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 범위 내의 금액에 관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광주시 G 21580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H의 아들 I에게 2002.경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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