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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5가합13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 10. 14.자 2014차2573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시 B 지상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원, 차임 월 36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8. 6. 30.부터 2010.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4. 7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차액 2억 3,000만원을 2014. 9. 15.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14. 8.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2573호로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성남지원 C). 바. 한편 피고의 채권자들은 각 피고 작성의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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