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1. 16.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1111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광주시 F 임야 156,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 19. E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22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다음,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7차3192호로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1. 2. 25. 실제 배당할 금액 1,060,506,260원을 배당함에 있어 2순위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94,729,381원, 원고 B에게 94,729,382원, 피고에게 72,543,26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의 E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2.경 H의 아들 I에게 H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H의 동생인 E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