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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62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9,972,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경 피고와,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D 대 42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화성시 E 임야 2,052㎡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위 각 부동산의 시가의 정확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정산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우선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0. 4. 16.부터 2010. 4. 23.까지 총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4. 19. 접수 제198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1. 7.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 및 공과금 총 19,944,5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2010. 12. 21.자에 구두합의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 및 별첨 이자 등 19,944,520원을 2011. 9. 30.까지 원고들에게 변제 및 반환하기로 한다.

단 2011. 9. 30.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위 금원을 변제 및 반환받았을 때 피고의 명의로 기 소유권이전한 위 부동산에 대한 합의해제서류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2010. 4. 16.자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계약한 화성시 F 임야 2,05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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