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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02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D 전 89㎡ 중 49/8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8. 1. 15. 경기도 광주시 D 전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2832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7. 4. E과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향 49㎡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 지료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7. 4. 접수 제39995호로 원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6. 9. 20.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 89㎡ 및 E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G 전 179㎡ 합계 268㎡에 관하여 매매대금 1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79876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2017. 2. 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배우자 H, 딸 피고 B, I이 있는데, 피고 B는 201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7느단11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H과 I은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2, 3,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E은 2008. 1. 1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9㎡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E이 각 매수하면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89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4. 원고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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