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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5:40경 대전 동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사무실의 화장실 공사를 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 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80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 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사무소 3층으로 달아나자 3층 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죽인다 내려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목검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목검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행에 사용된 어떤 물건이 위 조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목검은 그 재질이 목재이기는 하지만 길이가 80cm 에 이르고, 모양이 금속제 검과 비슷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칼날부분은 흰색으로, 칼등 및 손잡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각 칠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목검은 일반인이 그 위험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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