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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양구로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가자는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78세)으로부터 ‘니가 경기 찬조금을 20만 원이나 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골프스틱(전체길이 80cm, 헤드 1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틱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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