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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4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뿐 고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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