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