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요양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E, F, G, H 등 4명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우개선비 합계 4,800,000원(1인당 1,200,000원)을 각 급여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진정인측 의견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근로시간산정(12~14년)
1. 2013년 1월 ~ 2014년 2월 급여명세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전년도와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10만 원 이상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도 요양기관 평가시에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정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범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