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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6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등을 사후에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미지급한 적이 없고, 설령 위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한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제 2 항 )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을 거절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60시간 이하의 근로 시간을 부여한다는 기관 방침에 따라 근로 시간을 제한한 것일 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6. 7. 15. 자 보수교육 계획서에 수당 포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보수교육 후인 2016. 9.부터 근로 하였거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합의서 작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보수교육이 이루어진 방식 및 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이 합의서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위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포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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