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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23:20경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어진동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앞길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도저히 운전해서는 안 될 높은 수치였으며, 운행거리가 길고, 판시 전과가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제 노동으로 식당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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