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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50경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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