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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1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4. 09: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4층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D로부터 복도에 쌓아 둔 물건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다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지 않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8cm)를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8cm)를 들고 자신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피해자 D를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02: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F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출근을 준비하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여기 주민이 맞느냐 몇 호에 사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저는 여기 사니까 아저씨는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8cm)를 화물차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앞 범퍼와 번호판 부분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긁어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8cm)를 들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1494]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5: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음악을 듣다가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음악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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